어떤 상태인지부터 보세요
대상이 정해져 있습니다.
· 실업자
· 비정규직 근로자. 기간제, 단시간, 파견, 일용직이 해당합니다
· 무급휴직자. 휴직수당을 받지 않고 쉬는 경우입니다
· 자영업자인 고용보험 피보험자
여기서 중요한 예외가 있습니다. 실업급여를 받고 있는 동안에는 신청할 수 없습니다.
실업급여와 이 대부를 함께 받으려던 분이 여기서 걸립니다. 구직급여 수급이 끝난 뒤에 신청하거나, 애초에 수급하지 않는 경우에 이용하는 제도로 보시면 됩니다.
정규직으로 일하고 있다면 대상이 아닙니다.
훈련이 140시간을 넘어야 합니다
두 번째는 훈련 조건입니다.
고용노동부가 인정하는 훈련과정이어야 하고, 총 140시간 이상이어야 합니다. 짧은 과정 여러 개를 합쳐서 140시간을 채우는 것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하나의 과정이 그 시간을 넘어야 합니다.
인정되는 훈련은 폭이 넓습니다. 내일배움카드로 듣는 계좌제 훈련, 국가기간전략산업직종훈련, 사업주 직업능력개발훈련, 폴리텍 기능사 과정이 모두 들어갑니다.
지자체가 운영하는 공공직업훈련시설의 취업 목적 훈련, 건설근로자공제회 훈련, 산재 관련 훈련, 장애인 직업재활 훈련도 대상입니다.
내가 듣는 과정이 되는지는 직업훈련포털에서 시간을 확인해 보시면 됩니다.
소득 기준을 확인하고 신청하세요
세 번째는 소득입니다. 본인만이 아니라 가구원 소득을 합쳐서 봅니다.
기준은 중위소득 80퍼센트 이하입니다. 가구원 수에 따라 금액이 달라집니다.
여기서 완화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국가기간전략산업직종훈련이나 첨단산업 디지털 핵심 실무인재 양성훈련에 참여한다면 중위소득 100퍼센트까지 인정됩니다. 소득이 조금 넘는다면 이런 과정을 알아보시는 것도 방법입니다.
아예 소득 기준을 보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 보호종료아동은 가구 소득 기준에서 제외됩니다.
소득은 만 20세 이상 가구원의 소득금액증명으로 확인합니다. 소득이 없는 가구원은 국세청 사실증명으로 대신합니다.
※ 이 글은 2026년 8월 3일 근로복지공단과 고용노동부 공식 안내를 기준으로 작성했습니다. 소득 기준은 매년 달라질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