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업후상환 학자금대출 한도와 금리 정리

등록금은 그렇다 치고 생활비를 얼마까지 빌릴 수 있는지가 더 궁금하실 겁니다. 그런데 2026년부터 생활비 쪽에 새로운 제한이 생겼습니다. 학기마다 따로 보던
한도를 재학 기간 전체로 묶는 방식입니다.

예상 한도 확인하기

생활비에 평생 한도가 생겼습니다

등록금은 학기마다 필요한 만큼 빌릴 수 있습니다. 입학금과 수업료가 포함됩니다.

생활비가 달라졌습니다. 재학 중에 받을 수 있는 총액이 학제별로 정해졌습니다.

학제 생활비 총한도
4년제·전문대 2,400만원
5·6년제 3,200만원
일반 석사 3,600만원

일반 상환 학자금대출과 정부보증 학자금대출까지 전부 합쳐서 계산합니다. 원금 잔액 기준입니다.

한 학기에 몰아 쓰면 나중에 쓸 여유가 줄어듭니다. 남은 학기를 계산해서 배분해 두시는 편이 좋습니다.

이자가 면제되는 경우가 넓어졌습니다

금리는 학기마다 정해집니다. 2026년 1학기 기준으로 연 1.7퍼센트였습니다.

여기서 이자를 아예 내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 다자녀 가구 자녀, 자립지원 대상은 의무상환이 시작되기 전까지 이자가 면제됩니다.

2026년부터 대상이 넓어졌습니다. 중위소득 100퍼센트 이하는 졸업 후 2년까지, 중위소득 130퍼센트 이하도 새로 들어왔습니다.

지역대학에 다니는 학생은 기준이 더 넓습니다. 비수도권 학교라면 중위소득 200퍼센트 이하까지 면제 대상입니다.

자립준비청년 학부생은 생활비 대출에 의무상환 전까지 무이자가 적용됩니다.

거치 기간을 10년까지 잡을 수 있습니다

상환 조건에서 큰 변화가 있었습니다.

예전에는 신청자 유형에 따라 거치 기간이 달랐습니다. 지금은 누구나 최대 10년까지 설정할 수 있습니다. 거치 기간에는 이자만 냅니다.

취업이 늦어지거나 초반 소득이 낮은 경우에 숨통이 트이는 조건입니다. 다만 기간이 길어질수록 총 이자는 늘어납니다.

한 가지 주의할 점이 있습니다. 생활비를 일부만 실행하고 미리 갚으면 그 학기의 남은 한도를 다시 쓸 수 없습니다. 여유가 생겼다고 서둘러 상환하면 오히려 손해가 될 수 있으니 학기가 끝난 뒤에 판단하세요.

의무상환이 시작된 뒤 사정이 어려우면 국세청에 상환유예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이 글은 2026년 8월 3일 한국장학재단과 대학 공지 안내를 기준으로 작성했습니다. 금리와 한도는 학기별로 달라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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