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혼 준비할 때는 몰랐다가 신혼집 정리하면서 뒤늦게 알게 되는 제도입니다. 그런데 이미 늦은 경우가 있습니다. 혼인신고를 언제 했느냐로 자격이 갈리기 때문입니다. 조건을 세 가지로 나눠서 보겠습니다.
3개월 이상 일하고 있어야 합니다
신청하는 날을 기준으로 지금 다니는 곳에서 3개월 이상 근무 중이어야 합니다.
직장인만 되는 게 아닙니다. 대상이 생각보다 넓습니다.
· 소속 사업장에서 3개월 이상 근무 중인 근로자
· 특수형태근로종사자
· 산재보험에 3개월 이상 가입한 1인 자영업자
1인 자영업자는 조건이 하나 더 붙습니다. 신청한 달의 직전 달 말일에 고용한 직원이 없어야 합니다. 말 그대로 혼자 하는 사장님이어야 합니다.
일용직도 됩니다. 신청일 이전 90일 안에 근로내용 확인신고 기준으로 45일 이상 일했다면 인정됩니다.
소득 기준이 있습니다
저소득 근로자를 위한 제도라 소득을 봅니다.
월평균소득이 268만원 이하여야 합니다. 2026년 융자사업 기준입니다.
여기서 주의할 점이 있습니다. 앞에서 설명한 두 가지 방식 중 이차보전 융자는 기준이 다릅니다. 중위소득 이하를 기준으로 안내되고 있어 직접 융자보다 폭이 넓습니다.
내 소득이 애매하다면 두 방식을 모두 확인해 보세요. 한쪽에서 안 되어도 다른 쪽은 가능할 수 있습니다.
소득은 전년도 원천징수영수증이나 소득금액증명원으로 확인합니다. 지금 회사에서 일한 지 얼마 안 되었다면 최근 3개월 급여명세서로 봅니다.
혼인신고일부터 3년 안에 신청하세요
기한이 가장 중요합니다.
혼인신고를 한 날로부터 3년 이내에 신청해야 합니다. 예전에는 1년이었는데 3년으로 늘어났습니다. 결혼하고 한참 지나 알게 된 분도 아직 기회가 있을 수 있습니다.
반대로 3년이 지났다면 조건을 다 갖춰도 신청할 수 없습니다. 결혼한 지 오래됐다면 날짜부터 확인하세요.
본인 결혼만 해당하는 게 아닙니다. 자녀가 결혼하는 경우에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때는 가족관계증명서를 함께 냅니다.
식을 올렸는지가 아니라 혼인신고일이 기준입니다. 신고를 미뤘다면 그날부터 3년을 계산합니다.
※ 이 글은 2026년 8월 3일 근로복지공단과 정부24 공식 안내를 기준으로 작성했습니다. 소득 기준은 매년 달라질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