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가 18세 미만이면 된다는 이야기를 듣고 신청하려다 막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자녀 조건은 입구일 뿐이고 실제로는 내 근무 상태와 소득을 함께 봅니다. 세 가지를 순서대로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녀가 18세가 되기 전이어야 합니다
첫 번째 조건입니다. 양육하는 자녀가 18세 미만이어야 합니다.
예전 기준인 7세 미만에서 크게 늘어난 부분입니다. 초등학생이나 중고등학생 자녀를 둔 가정도 대상이 됩니다.
신청 기한은 자녀가 18세에 도달하기 전까지입니다. 생일이 지나면 그 자녀로는 신청할 수 없습니다.
자녀를 실제로 부양하고 있어야 합니다. 본인 건강보험에 피부양자로 등록되어 있다면 확인이 간단하고, 그렇지 않다면 주민등록등본 같은 서류로 증명합니다.
3개월 이상 일하고 있어야 합니다
두 번째는 근무 상태입니다. 신청하는 날 기준으로 3개월 이상 일하고 있어야 합니다.
대상이 직장인만은 아닙니다.
· 소속 사업장에서 3개월 이상 근무 중인 근로자
· 특수형태근로종사자
· 산재보험에 3개월 이상 가입한 1인 자영업자
1인 자영업자는 조건이 하나 더 있습니다. 신청한 달의 직전 달 말일 기준으로 고용한 직원이 없어야 합니다.
일용직도 가능합니다. 신청일 이전 90일 안에 근로내용 확인신고 기준 45일 이상 일했다면 인정됩니다.
소득 기준을 확인하고 신청하세요
세 번째가 소득입니다. 저소득 근로자를 위한 제도라 상한이 있습니다.
월평균소득이 268만원 이하여야 합니다. 2026년 융자사업 기준입니다.
여기서 알아 둘 게 있습니다. 이 기준은 공단에서 직접 빌리는 방식에 적용됩니다. 은행 대출 이자를 지원받는 이차보전 방식은 중위소득 이하를 기준으로 안내되고 있어 폭이 더 넓습니다.
소득이 268만원을 조금 넘는다면 포기하지 말고 이차보전 쪽을 확인해 보세요. 한쪽이 안 되어도 다른 쪽은 가능할 수 있습니다.
소득은 전년도 원천징수영수증이나 소득금액증명원으로 확인합니다. 지금 회사에서 일한 지 3개월이 안 됐다면 최근 3개월 급여명세서로 봅니다.
※ 이 글은 2026년 8월 3일 근로복지공단과 정부24 공식 안내를 기준으로 작성했습니다. 소득 기준은 매년 달라질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