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금 이야기를 듣고 계산기를 두드려 봤는데 막상 신청하려니 우리 가게가 되는지부터 막힙니다. 직원 수가 애매하거나, 그 친구가 언제부터 일했는지 헷갈리는 경우도 있습니다. 조건이 회사와 직원 양쪽에 걸려 있어서 한쪽만 맞으면 안 됩니다. 하나씩 확인해 보겠습니다.
회사 규모가 첫 관문입니다
고용보험 피보험자 수가 30인 미만이어야 합니다. 2026년부터 소규모 사업장을 집중 지원하는 방향으로 바뀌면서 생긴 기준입니다.
그런데 아래쪽에도 선이 있습니다. 피보험자가 5인 미만이면 제외됩니다. 너무 작아도 안 된다는 뜻입니다.
정리하면 5인 이상 30인 미만입니다. 직원이 서너 명인 가게라면 아쉽지만 이 사업의 대상이 아닙니다.
업종 제한도 있습니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과 지방공기업은 제외됩니다. 일반유흥과 무도유흥, 기타 주점업, 갬블링 및 베팅업도 빠집니다.
사업주 본인에게 문제가 있어도 안 됩니다. 임금을 체불해 명단이 공개 중이거나, 중대 산업재해로 명단이 공표 중이라면 지원받을 수 없습니다.
직원 조건은 근속 기간부터
전환할 직원이 그 사업장에서 6개월 이상 일했어야 합니다. 어제 뽑은 사람을 바로 정규직으로 돌리면서 지원금을 받을 수는 없습니다.
대상이 되는 고용 형태는 네 가지입니다.
· 기간제 근로자
· 파견 근로자
· 사내하도급 근로자
· 6개월 이상 상시로 노무를 제공한 노무제공자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야 합니다. 4대 사회보험은 전환 전후 모두 가입 상태를 유지해야 합니다.
한 가지 더 있습니다. 정년까지 남은 기간이 2년 이상이어야 합니다. 오래 함께한 나이 든 직원을 정규직으로 돌리려는 경우 여기서 걸릴 수 있으니 미리 확인해 보세요.
전환한 뒤에도 조건이 있습니다
전환만 하면 끝나는 게 아닙니다.
먼저 임금입니다. 정규직으로 바꾼 뒤 임금이 최저임금 이상이어야 합니다. 이름만 정규직으로 바꾸고 조건을 그대로 두면 인정되지 않습니다.
처우도 봅니다. 같거나 비슷한 일을 하는 기존 정규직과 비교해서 임금이나 대우에 불합리한 차별이 없어야 합니다.
고용도 이어져야 합니다. 전환한 뒤 최소 1개월 이상 고용을 유지해야 지원 대상이 됩니다.
이 조건들은 서류로 확인합니다. 전환 시점에 새로 쓰는 근로계약서가 그 근거가 되므로 꼼꼼히 작성해 두시는 편이 좋습니다.
문의는 고용노동부 상담센터 1350 또는 관할 고용센터입니다.
※ 이 글은 2026년 7월 29일 고용노동부와 정부24,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공식 안내를 기준으로 작성했습니다. 세부 요건은 변경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