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님 병원비가 갑자기 크게 나왔는데 자녀도 여유가 없는 경우가 있습니다. 대출을 알아보자니 연세가 있으셔서 은행에서 잘 안 됩니다. 이럴 때 국민연금에서 빌릴 수 있는 길이 있습니다.
전월세만 방문하고 나머지는 앱으로 됩니다
신청 방법이 용도에 따라 갈립니다.
의료비나 배우자 장제비, 재해복구비는 모바일앱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지사까지 가지 않아도 됩니다.
전월세 보증금은 다릅니다. 확인할 서류가 많아 앱으로는 접수되지 않습니다. 가까운 국민연금공단 지사를 방문하셔야 합니다.
수급자 본인이 직접 신청해야 합니다. 자녀가 대신 접수할 수는 없으니 부모님과 함께 움직이셔야 합니다.
접수는 상시 가능합니다. 다만 매년 정해진 대부금 예산 범위 안에서 운영되니 방문 전에 1355로 확인하시는 편이 안전합니다.
용도별로 서류가 다르니 미리 챙기세요
빌릴 수 있는 용도는 네 가지입니다. 전월세 보증금, 의료비, 배우자 장제비, 재해복구비입니다. 생활비로는 신청할 수 없습니다.
의료비는 진료비 계산서나 영수증을 냅니다. 본인부담금이 확인되도록 급여와 비급여 항목이 적힌 것이어야 합니다. 건강보험 요양급여내역서로도 됩니다.
배우자 장제비는 사망진단서 같은 사망 사실 증명서가 필요합니다.
재해복구비는 피해사실확인서나 화재증명원을 준비합니다.
전월세 보증금은 서류가 가장 많습니다. 확정일자와 주소 전입이 된 임대차계약서, 건물 등기사항전부증명서, 보증금의 5퍼센트 이상을 보낸 송금 내역서, 가족관계증명서를 냅니다. 갱신 계약이라면 종전 계약서도 함께 냅니다.
건물이 등기되어 있지 않거나 계약서상 소유주와 등기부상 소유주가 다르면 대부가 되지 않습니다.
3개월 안에 신청하고 전입신고를 꼭 하세요
전월세 보증금은 기한이 정해져 있습니다.
새로 계약했다면 임차 개시일 전후 3개월 이내에 신청해야 합니다. 갱신 계약이라면 갱신한 날로부터 3개월 이내입니다.
이 기간을 넘기면 조건을 다 갖춰도 신청할 수 없습니다.
한 가지 더 주의하실 점이 있습니다. 대부를 받은 뒤 임차 개시일로부터 30일 안에 전입신고를 하지 않으면 부당대부로 처리됩니다.
부당대부가 되면 연체이자율이 적용되고 거치 기간 없이 연금액의 절반이 강제로 상환됩니다. 이후 3년간 대부도 제한됩니다.
서류는 보완이나 추가 요청이 나올 수 있으니 지사 담당자와 먼저 상담하시는 편이 확실합니다. 문의는 1355입니다.
※ 이 글은 2026년 8월 3일 국민연금공단 공식 안내를 기준으로 작성했습니다. 세부 요건은 변경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