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대 1,000만원이라는 말만 보고 그만큼 나올 거라 생각하면 어긋납니다.
이 대부금은 내가 쌓아 둔 돈의 절반을 빌리는 구조입니다. 그래서 사람마다 금액이 다릅니다. 계산 방법을 알면 조회하기 전에도 대략 짐작할 수 있습니다.
적립원금의 절반이 내 한도입니다
기준은 적립원금입니다. 그동안 사업주가 납부해 온 공제부금이 쌓인 금액입니다.
여기에 절반을 곱하면 됩니다. 적립원금이 1,000만원이면 500만원, 2,000만원이면 1,000만원이 나옵니다.
상한이 걸립니다. 계산 결과가 아무리 커도 1,000만원을 넘을 수 없습니다. 적립원금이 3,000만원이어도 1,000만원까지입니다.
신청은 1만원 단위로 합니다. 필요한 만큼만 적어 내면 되고 한도를 다 쓸 필요는 없습니다.
이자가 붙지 않기 때문에 여유 있게 받아 두는 분도 있지만, 결국 갚아야 하는 돈입니다. 필요한 금액만 신청하시는 편이 부담이 적습니다.
조회하면 바로 나옵니다
직접 계산하지 않아도 됩니다.
건설e음에 접속해 로그인하면 적립일수와 함께 대부 가능 금액이 표시됩니다. 지금 신청할 수 있는 최대 금액이 그대로 나옵니다.
전화로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공제회 자동응답 시스템에서 근로일수와 대부 가능 금액을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여기서 한 가지 확인해 보실 것이 있습니다. 일한 기간에 비해 적립원금이 적게 나온다면 사업주 신고가 누락됐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현장별 적립 내역을 함께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적립금은 원금만 쌓이는 것이 아닙니다. 나중에 퇴직공제금을 받을 때는 이자가 더해집니다. 다만 대부 한도를 계산할 때는 원금을 기준으로 봅니다.
한도가 모자라면 대환을 보세요
예전에 대부금을 받아 본 분들이 여기서 막힙니다.
기존에 받은 대부금이 적립원금의 절반을 이미 채웠다면 추가로 신청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 적립일수가 늘면 한도도 함께 늘어납니다.
이럴 때 쓰는 것이 대환 제도입니다. 기존 대부금을 갚는 것을 전제로 늘어난 한도만큼 다시 신청할 수 있습니다.
공제회가 이 제도를 도입한 이유가 그것입니다. 한도가 올라가도 이미 받은 사람은 신청 자격에서 빠지는 문제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한 가지 주의하실 점이 있습니다. 상환기간이 지났는데 갚지 않은 대부금이 있다면 대환도 어렵습니다. 미상환분은 먼저 정리하셔야 합니다.
상환은 일시나 분할 중에 고르시면 되고 미리 갚아도 불이익이 없습니다. 여유가 생겼을 때 정리해 두면 다음에 필요할 때 한도가 살아 있습니다.
문의는 고객상담센터 1666-1122입니다.
※ 이 글은 2026년 8월 4일 건설근로자공제회와 고용노동부 안내를 기준으로 작성했습니다. 한도와 조건은 변경될 수 있으니 신청 전 공제회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