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크레딧은 정해진 금액을 주는 제도가 아닙니다. 실직 전에 받던 급여를 기준으로 계산하고, 그중 일부만 본인이 내면 나머지를 국가가 채워 줍니다.
인정소득이 기준입니다
보험료를 계산하는 출발점은 실제로 받던 급여가 아니라 인정소득입니다.
인정소득은 실직하기 직전 3개월 동안 받은 평균소득의 절반입니다. 월 120만원을 받았다면 60만원이 인정소득이 됩니다.
여기에 상한이 있습니다. 70만원을 넘을 수 없습니다. 실직 전 평균소득이 140만원을 넘더라도 인정소득은 70만원으로 고정됩니다.
급여가 높았던 사람도 상한선 위에서는 같은 금액을 기준으로 계산한다는 뜻입니다. 이 제도가 노후 소득을 최소한이라도 이어 주는 데 목적을 두고 있기 때문입니다.
보험료는 이 인정소득에 국민연금 보험료율을 곱해서 나옵니다.
실제로 내는 돈은 얼마인가
계산된 보험료를 넷으로 나눠 셋은 국가가, 하나는 본인이 부담합니다. 국가가 75퍼센트, 본인이 25퍼센트입니다.
실직 전 3개월 평균소득이 120만원이었다면 인정소득은 그 절반인 60만원입니다. 여기에 보험료율을 적용하면 한 달 보험료가 5만원대로 나옵니다. 그중 본인이 내는 몫은 1만원대입니다.
인정소득 상한인 70만원을 적용받는 경우에도 본인 부담은 2만원을 넘지 않는 수준입니다.
한 달에 2만원이 안 되는 돈으로 국민연금 가입기간 한 달을 채우는 셈입니다. 임의가입으로 직접 채우려면 보험료 전액을 내야 하니 부담 차이가 큽니다.
보험료율은 개편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실제 고지 금액은 공단에서 확인하시는 편이 정확합니다.
몇 달이나 받을 수 있나
지원 횟수는 구직급여를 받을 수 있는 날을 30일로 나눠 정합니다. 지급일수가 120일이라면 네 번, 180일이라면 여섯 번입니다.
생애 전체로도 한도가 있습니다. 한 번의 실직에서 다 쓰지 못했다면 다음에 다시 구직급여를 받을 때 이어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실직과 재취업을 반복해도 남은 한도만큼 계속 쓸 수 있는 구조입니다.
효과는 두 갈래입니다.
하나는 가입기간입니다. 국민연금은 최소 10년을 채워야 노령연금을 받을 수 있는데, 실직 기간이 길어지면 이 기간을 못 채우는 경우가 생깁니다. 실업크레딧으로 채운 달도 가입기간에 그대로 들어갑니다.
다른 하나는 연금액입니다. 가입기간이 길어지면 나중에 매달 받는 연금이 늘어납니다. 지금 내는 1만원대가 노후에 여러 해에 걸쳐 돌아오는 구조입니다.
문의는 국민연금공단 1355, 제도 관련은 고용노동부 1350입니다.
※ 이 글은 2026년 7월 29일 국민연금공단과 고용노동부 고용24 공식 안내를 기준으로 작성했습니다. 보험료율과 기준 금액은 변경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