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이 좀 커지면 이 제도에서 빠지는 게 아닌지 걱정하게 됩니다. 직원을 몇 명까지 두면 되는지가 헷갈리는데, 업종에 따라 기준이 다릅니다. 그리고 가입은 되는데 세금 혜택은 못 받는 경우도 따로 있습니다.
업종별로 직원 수 기준이 다릅니다
소기업과 소상공인 사업주가 대상입니다. 개인사업자와 법인 대표자 모두 가입할 수 있습니다.
기준은 상시근로자 수인데 업종마다 갈립니다.
| 업종 | 상시근로자 |
|---|---|
| 제조업, 광업, 건설업, 운수업 | 10명 이하 |
| 도소매업, 서비스업 | 5명 이하 |
혼자 하는 1인 사업자도 당연히 가입 대상입니다. 프리랜서라도 사업자등록이 되어 있으면 됩니다.
매출 기준도 함께 봅니다. 업종별로 정해진 규모를 넘으면 소기업으로 보지 않습니다.
가입은 되는데 공제가 안 되는 경우
여기가 놓치기 쉬운 부분입니다.
부동산임대업이 대표적입니다. 2019년 1월 1일 이후에 가입한 경우 부동산임대업 소득은 공제 대상에서 빠집니다.
임대업과 다른 사업을 함께 하고 있다면 임대 소득이 차지하는 비율만큼 공제 금액에서 깎입니다. 사업소득 전체에서 임대업이 20퍼센트라면 그만큼 줄어드는 방식입니다.
법인 대표자도 조건이 있습니다. 총급여가 8천만원을 넘으면 공제받을 수 없습니다. 급여를 얼마로 잡느냐에 따라 혜택이 달라지는 셈입니다.
가입 시점도 영향을 줍니다. 2015년 12월 31일 이전에 가입한 분은 예전 세법이 적용됩니다. 본인이 언제 가입했는지는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아예 가입이 안 되는 업종
몇몇 업종은 처음부터 대상이 아닙니다.
· 일반유흥주점업
· 무도유흥주점업
· 카지노 등 사행시설 운영업
이런 업종은 정부 지원 사업에서 공통으로 제외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다른 소상공인 지원도 같은 기준을 쓰는 곳이 많으니 참고하세요.
내 업종이 애매하다면 가입 전에 확인하는 편이 낫습니다. 홈페이지에서 소득공제 계산기를 제공하니 내 조건으로 얼마나 혜택을 보는지 미리 계산해 보셔도 좋습니다.
※ 이 글은 2026년 8월 3일 중소기업중앙회 노란우산과 국세청 공식 안내를 기준으로 작성했습니다. 가입 요건은 변경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