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 28일부터 장애인 고속도로 통행료 감면 대상이 넓어집니다. 그동안은 본인이나 세대원이 소유한 차량만 감면됐지만, 이제 1년 이상 장기 렌트·리스 차량도 50% 감면을 받습니다. 감면 내용과 신청 방법을 정리했습니다.
얼마나 감면되나
장애인 차량의 고속도로 통행료 감면율은 **50%**입니다. 대상 차량은 비영업용 승용차, 12인승 이하 승합차, 1톤 이하 화물차입니다.
주민등록상 본인 또는 같은 세대원 기준으로 등록하며, 감면에는 장애인통합복지카드가 쓰입니다.
무엇이 바뀌었나 - 렌트·리스
7월 28일 시행되는 개정의 핵심은 차량 요건 완화입니다.
- 기존: 본인 또는 같은 세대원이 소유한 비영업용 차량만 감면
- 개정(7/28~): 여기에 더해 1년 이상 임차(렌트)·대여(리스) 차량도 감면 대상
차를 사지 않고 장기 렌트·리스로 이용하는 장애인에게 새로 열린 문입니다. 계약 기간이 1년 이상인지가 기준입니다.
신청 방법 - 행정복지센터로
- 신청처: 주소지 관할 행정복지센터(읍·면·동 주민센터) 방문
- 준비 서류: 신분증, 자동차등록증, 그리고 렌트면 임대차계약서·리스면 시설대여계약서
- 장애인통합복지카드 발급·감면 등록을 함께 진행합니다
온라인으로는 정부24에서 장애인등록·통합복지카드 관련 절차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하이패스에서 이렇게 작동합니다
등록을 마치면 하이패스 차로에서 감면이 적용됩니다.
- 감면(일반) 단말기에 장애인통합복지카드를 넣고 하이패스 차로로 통과
- 휴대폰 위치조회에 사전 동의하면, 지문 인식 없이 일반 단말기로도 감면됩니다(출구에서 본인 탑승 확인)
- 선불카드(A형)는 감면액을 등록 계좌로 환급, 후불카드(B형)는 감면된 금액으로 청구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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