빚을 '줄이는' 공식 제도는 크게 세 갈래입니다 - 소상공인 전용의 새출발기금, 신용회복위원회의 개인워크아웃, 그리고 법원의 개인회생. 셋 다 "빚 감면"으로 검색되지만 주체도, 다루는 빚의 범위도, 힘도 완전히 다릅니다 - 그래서 잘못 고르면 시간과 비용을 잃고, 맞게 고르면 같은 빚이 절반 이하로 줄죠. 세 문의 지도와 3초 판별법, 그리고 빚이 섞여 있을 때의 병행 전략까지 - 선택의 전부를 정리합니다.
세 갈래 지도 - 누가 어디로 가는가
한 문장씩 요약하면:
- 새출발기금(캠코) - 코로나 시기 사업 이력이 있는 소상공인·자영업자 전용 문. 순재산 초과분의 원금을 60~90% 감면(부실차주)하거나 3~4%대로 통합(부실우려)합니다
- 개인워크아웃(신용회복위원회) - 사업 이력과 무관하게 연체 중인 금융·통신 채무자의 문. 협약 금융회사들과의 합의로 이자·연체이자를 감면하고 원금도 일부 조정하며, 최장 8~10년 분할로 갚습니다(연체 전이라면 '신속채무조정'이라는 예방 문도 있습니다)
- 개인회생(법원) - 채무자라면 누구나 신청할 수 있는 법의 문. 3~5년간 소득에서 변제하고 나머지를 면책받는 구조로, 감면 폭이 가장 클 수 있습니다
즉 첫 갈림은 간단합니다 - 사업 빚이면 새출발기금부터, 아니면 워크아웃과 회생 사이의 선택입니다.
갈림의 축 셋 - 주체·범위·강제력
워크아웃과 회생 사이의 선택은 세 축이 정합니다.
- 주체와 비용 - 워크아웃은 신복위를 통한 사적 조정이라 절차가 상대적으로 간명하고, 회생은 법원 절차라 서류·기간·비용의 무게가 있습니다
- ★채무의 범위 - 결정적 차이입니다: 워크아웃은 협약에 가입한 금융회사·통신사 채무만 조정됩니다 - 협약 밖의 일부 대부업체나 개인에게 빌린 돈에는 효력이 미치지 않죠. 반면 회생은 사채·개인 간 채무까지 포함해 법원이 정리합니다(단, 세금·벌금·양육비·고의 손해배상 같은 비면책채권은 회생으로도 안 지워집니다)
- 강제력 - 워크아웃은 채권자 합의 기반이지만, 회생은 법원의 결정으로 채권자 동의 없이 모든 채권자를 구속합니다
그래서 실무의 선택 공식이 이렇게 나옵니다 - "선택의 출발점은 내 채권자 명단": 빚이 전부 은행·카드·캐피탈이면 워크아웃으로 충분할 수 있고, 사채·지인 빚이 섞였거나 채권자가 버티면 회생의 강제력이 필요해집니다.
3초 판별 - 나는 어느 문인가
세 질문이면 갈래가 나옵니다.
- "코로나 시기(2020.4~2025.6)에 사업을 했는가?" - 예 → 새출발기금부터. 소상공인 전용 문이 감면·조건 모두 특화돼 있고, 폐업·프리랜서도 됩니다
- "빚이 전부 금융권(은행·카드·캐피탈·통신)인가?" - 예 → 워크아웃 검토. 법원 없이 조정되는 가장 가벼운 절차입니다. 아니오(사채·개인 빚 포함) → 회생 쪽으로 기웁니다
- "채무가 소득으로 감당 불가능한 규모인가?" - 감면 폭이 관건이라면 회생(법원 심사로 폭이 큼)을, 구조 조정으로 갚아낼 수 있다면 워크아웃·새출발기금이 신용 부담이 덜한 길입니다
판별이 애매하면 - 신복위 상담(제도 비교표를 공식 운영합니다)이나 새출발기금 1660-1378에서 내 채무 목록으로 추천받는 게 가장 정확합니다. 상담 자체는 기록에 남지 않으니 문턱 없이 시작하세요.
섞인 빚의 전략 - 병행과 전환
실전에서는 빚이 한 종류가 아닙니다 - 그래서 알아둘 규칙 둘: 같은 채무를 두 제도에 동시에 넣을 수는 없지만, 채무를 나눠 각각 다른 제도로 보내는 병행과, 한 제도에서 다른 제도로의 전환은 가능합니다. 실제로 사업 빚은 새출발기금으로 큰 폭 감면받고, 남은 일반 금융 빚은 워크아웃으로 조정하는 병행 사례가 있고 - 워크아웃으로 시작했다가 감면이 부족하거나 사채가 드러나 회생으로 전환하는 경로도 열려 있습니다. 순서의 원칙은 '전용 문 먼저'입니다: 소상공인이라면 조건이 특화된 새출발기금에서 최대한 정리하고, 남는 조각을 다른 제도로 - 그리고 어느 문으로 가든, 갚을 필요 없는 지원(소상공인 재기 지원·복지 급여 - 보조금24 3분 조회)을 병행하면 변제 완주의 체력이 달라집니다.
자주 묻는 질문 (FAQ)
Q1. 셋 다 신용 기록이 남나요? 제도별로 다릅니다 - 새출발기금 부실 트랙과 워크아웃은 공공정보 등록(성실상환으로 해제), 회생도 법적 절차 기록이 남습니다. 각 제도의 기록 규칙과 해제 조건까지 비교해 결정하세요 - 새출발기금의 기록은 별도 글에 정리했습니다.
Q2. 개인회생은 변호사 없이도 되나요? 본인 신청도 가능하지만 서류·법리의 무게가 있어 전문가 조력을 받는 경우가 많습니다 - 비용 대비 실익은 채무 규모에 따라 다르니, 무료 상담(신복위·법률구조공단 등)부터 밟는 게 순서입니다.
Q3. 어느 제도가 가장 많이 깎아주나요? 정답이 없는 질문입니다 - 감면은 제도가 아니라 내 재산·소득·채권자 구성이 정하거든요. 같은 빚도 새출발기금 76% 감면이 나오는 사람과 회생이 유리한 사람이 갈리니, '최대 감면 제도'를 찾기보다 내 숫자로 상담받는 게 빠릅니다.
Q4. 제도를 이용하면 사업(재기)에 지장이 없나요? 조정 기간의 금융 제약은 있지만, 세 제도 모두 목표가 '재기'입니다 - 특히 새출발기금은 약정 소상공인의 재창업·공공정보 해제를 지원하는 프로그램(희망리턴 패키지)까지 연계되니, 조정과 재기 지원을 한 묶음으로 설계하세요.
※ 2026년 7월 기준, 신용회복위원회·새출발기금 공식 안내를 바탕으로 작성했습니다. 개별 법률 판단은 전문가·공식 상담이 정확합니다.


